본문 바로가기

강민구대표2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