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1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산 사람이 값을 지불했지만 건물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 양도를 거절할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진행합니다. 예컨대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낙찰 받은 후 돈을 지불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매수인 또는 그의 상속자 등이 있으며, 제기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명도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전 주인인 ㄴ씨 로부터 상가를 빌린 ㄷ씨는 월세, .. 2018.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