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1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정해 입주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경매에서 건축폐기물의 여부를 명시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를 매수한 A축협은 신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오염된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A축협은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있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 2018.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