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자격1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