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절차1 명도소송절차 등 명도소송절차 등 최근에 명도와 관련 문제로 부동산 매매시에 분쟁이 생겨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늦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진행이나 구상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기존세입자의 퇴거조치의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무효,취소,해제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이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해서 관할법원에다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도소송에 .. 201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