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명령1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