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1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