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정1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인데요.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는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6%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2015.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