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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2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모두 성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 옙을 통한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처벌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출을 한 상태였던 B양은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A씨는 B양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며 B양을 약속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 후 A.. 2015. 12. 15.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