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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때론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며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는데요.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것에서 보통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 463조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하고자 하.. 2014. 2. 24.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세금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억울한 분들에게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 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분은 심판청구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 2013. 5. 8.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즉..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