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당합1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엇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 2012.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