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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2

재개발 보상금 주거이전비에 대해 재개발 보상금 주거이전비에 대해 근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업은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거이전비등의 재개발 보상금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A씨는 ㄱ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한 채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 약 2천만 원을 지불하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2018. 4. 12.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