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불처분1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