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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7.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최근 국제구호개발단체의 남자직원이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7세 A군은 국제구호개발단체 해당 지부의 초청을 받아 이틀간 용인시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는데요. A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아동캠프에는 국제구호개발단체 직원 5명과 어린이 7명이 참가했고 A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에 상담팀장인 B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아버지한테 털어 놔 A의 아버지인 C씨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최근 2년간 찍은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밝히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요건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유사한 선고유예의 요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혹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는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그 정도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선고를 받은 뒤 그 선고의 실효 혹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했다면 형의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과 선고유예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형사사건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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