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포기 절차, 상속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2.
상속포기 절차, 상속소송변호사

 

 

 

최근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경우 배우자와 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상속이 채무에도 적용되기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를 비롯해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하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가 이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절차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포기신고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소송변호사가 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한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후에 취소를 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속포기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만 상속포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해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