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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8.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사전에 심의가 필요한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을 건축 혹은 대수선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허가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를 받게 될 시 이 효력은 1년간 지속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여 모두 건축허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나 그에 준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시설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한 뒤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도시지역에 경우 건축 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을 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은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되기에 절차가 간단하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신고는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이역 면적합계 200제곱 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고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경우 연면적 85제곱 미터 이내에서 가능하며 건물높이는 3미터 미만으로 증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수선의 경우 주요구조 해체가 없을 경우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에 3층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또한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건축을 비롯 재건축 등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법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과 관련돼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마시고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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