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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5.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모두 성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 옙을 통한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처벌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출을 한 상태였던 B양은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A씨는 B양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며 B양을 약속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 후 A씨는 B양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지만 당시 A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뿐이 없었고 이에 A씨는 B양에게 1만원을 빌린 뒤 모텔주인에게 부족한 2000원을 깎아 겨우 모텔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양과의 성관계를 마친 A씨는 B양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B양을 모텔에 방치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일이 문제가 되어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는 B양에게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으며 모텔비도 자신보다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자신이 청소년 성매매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에게 청소년 성매매처벌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B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따로 없던 상황에서 A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A씨의 집에서 자신을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지불한 것 일뿐 B양이 A씨와의 성관계를 위해 자의적으로 모텔비를 지불하고자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 근거로 A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A씨를 만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B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이는 청소년 성매매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처벌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가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대가로는 금품 외에도 그밖에 다양한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경우 진술단계부터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후에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벅차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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