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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5.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재판부는 소액 임차인 또는 대항 요건이나 확장일정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세를 들게 된 주택이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이번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C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임신고를 마친 뒤 그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C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C씨의 부인 D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 대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경락대금 1억 300만원 전부를 은행에 배당하였는데요.





부동산경매법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로 부터 A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졌으나 2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판결이 뒤집어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른 이번 사건에 대해 부동산경매법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아 대항 요건을 가지는 임차인의 변제권은 법정 담보 물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임차의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하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 외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미등기주택의 경우도 역시 이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 등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법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동산 경매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관련 법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문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분쟁 책의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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