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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24.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례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접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기하며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이라는 표현이기에 흔히 일상에서 상급자를 대접하는 행위를 말한 뿐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하였으며 대화 자체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B사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기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B씨와 B씨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전해들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C씨가 술을 접대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한 점을 놓고 볼 때 A씨가 사용한 접대의 의미는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한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라는 단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가 전파 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행동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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