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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6.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에 대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이 가능한 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개인 간의 다툼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의 사용법을 두고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줘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야식비를 나눠주지 않는 것은 갈취라며 A씨를 비난하였고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싸움은 동료들이 말리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걸어가던 중 갑작스레 기력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인을 엄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른 이번 사건은 결국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에서 배분 된 야식비가 문제였다며 그렇기에 두 사람의 다툼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다툼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사적인 관계의 다툼이 아닌 직무와 연관 지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으로 보고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유족급여 지급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유형과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사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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