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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29.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벌금 미납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던 중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 등 3명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등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A씨 등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B씨가 교통사고 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는데요. B씨는 A씨의 옆구리를 깨무는 등 강제 연행되는 것을 피하려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의 동료도 A씨 등을 밀치거나 때리며 순찰차를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행위를 방해했다며 B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동료 C씨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구체적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직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형집행장이 발부됨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하는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B씨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했지만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고지하는 것이므로 벌금이 확정된 B씨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과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 등은 체포된 후에도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형집행장 발부사실은 경찰 매뉴얼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지명수배 됐다고 고지한 뒤 구인하는 것은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벌금 미납자를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하려 한 행위는 피의자가 강제연행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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