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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특례법 경우에 따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27.

교통사고특례법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시 기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특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과정에서 승합차의 운전자인 B씨와 충돌했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1,2심은 A씨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경우 사고가 중앙선 침범 중에 일어났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차량이 진행에 방해가 되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피해 상황을 보면 B씨를 박아 상해를 입게 한 것뿐이라며 전후방주시를 못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중앙선 침범한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법원 재판부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민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지금까지 교통사고특례법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여러 가지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다 수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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