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아파트소음분쟁 수인한도 초과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

아파트소음분쟁 수인한도 초과했다면




최근 인근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소음분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B아파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C아파트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B아파트 입주민이 공사의 소음과 진동 발생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약 5억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위는 같은해 입주민 200명에 대해 거주기간과 층 위치를 고려해 1인당 11만원에서 53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선 입주민 1000명으로부터 위임 받아 건설사를 상대로 11억을 배상하라며 아파트소음분쟁 소송을 냈는데요. 건설사는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많아 교통소음이 이미 높다며 공사를 하며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위가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시 최대 70데시벨,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는 최대 67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B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고 있는 입주민들이 65데시벨을 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되었으며 진동을 수반하여 교통소음 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건설사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B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아파트와 공사 현장 사이에는 높은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를 평가했을 때를 고려하면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은 받아들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파트소음분쟁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B아파트 주민에게 5억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소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난 건설사에게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더라도 B아파트 주민들에게 5억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민사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소음 등 민사소송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