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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업무상횡령 범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0.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횡령을 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1억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도 2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을 뿐더러 법원도 2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대학이 전 총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1억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법률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소송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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