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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5.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빠르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싶을 때 보다는 약속에 늦었을 경우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목적지에 빨리 가달라는 말 또는 현금 결제 유도, 늦은 요금 정산 등으로 택시 기사에게 험담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 황당하거나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모욕죄처벌을 받게끔 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 중 요금을 늦게 줬다고 호통을 친 택시 기사를 모욕죄처벌 해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욕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죄괜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친고죄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접수해야 수사가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명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로 애플리케이션 메신저에서 단체 채팅방이나 SNS상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욕설 등의 표현을 했지만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모욕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기준을 판단하기에 애매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표현을 할 경우입니다.


이제 모욕죄처벌과 관련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씨는 혼잡한 번화가 근처에서 요금을 늦게 준다며 조수석 문 밖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손님이었던 J씨는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인 혼잡한 번화가에 J씨를 내려주면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용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모욕죄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모욕죄와 관련해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J씨처럼 모욕죄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모욕죄처벌 등 형사소송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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