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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6.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산 사람이 값을 지불했지만 건물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 양도를 거절할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진행합니다.


예컨대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낙찰 받은 후 돈을 지불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매수인 또는 그의 상속자 등이 있으며, 제기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명도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전 주인인 ㄴ씨 로부터 상가를 빌린 ㄷ씨는 월세,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해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이 연체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주인이 자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ㄷ씨가 계속 밀린 월세 등을 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상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ㄱ씨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ㄷ씨는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며 ㄱ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상가 명도를 명하면서 앞서 1심이 인정한 밀린 관리비 등을 일부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할 사람에게 이전해주기 전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부채를 담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채는 임대차관계가 종료 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따로 의사표시 없이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지위 승계 이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등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차건물 양도 시 연체된 관리비 등이 있다고 해도 계약관계가 끝나는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빼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건물명도소송에휘말려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등 형사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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