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13.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종교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거를 명령 받았지만 불응한다면 이는 퇴거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저택이나 점유하는 공간 등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했습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하철역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여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도 1, 2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하철역 관리자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다르게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80조인 철도종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객에게 기부 부탁,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므로 열차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차이점은 타인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침입한 것과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위 사례와 반대로 퇴거불응죄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