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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25.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정해 입주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경매에서 건축폐기물의 여부를 명시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를 매수한 A축협은 신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오염된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A축협은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있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입찰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매매계약에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매수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한다는 책임사항이 존재하지만, 토지의 지하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하자담보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축폐기물의 양을 보아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유의사항 규정만을 적용해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A축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담보책임 분쟁이 발생할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경매 당시 토지에 대한 폐기물 확인을 명시 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경매에 관련된 사안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법률적인 이해관계와 재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경매 관련 소송 실무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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