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손해배상청구 진행
경매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크게 개인이 시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경매로 나누어 집니다.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공경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먼저 압류하고 이를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경매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그 공유지분,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날짜를 결정하고 집달관이 해당 경매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최고가 경매인이 결정되면 그 후 매각 기일에 집행법원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락의 불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즉 부동산경매절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에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가 나고 매각의 준비가 진행되게 되는 데 이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이 실시되면 이후 매각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이 납부되게 되는데요.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게 되고 부동산 인도명령, 배당절차의 순서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수인이 이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정당히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컨설팅 회사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B회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 도움을 받아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경기도 소재의 4층짜리 다 가구 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택을 낙찰 받은 후에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건물은 원래 최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불법 증축해 17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A씨가 건물을 산지 얼마 안 돼 관할관청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였고, A씨는 B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가 불법 증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B회사가 A씨에게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면서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된 내용이 있어 철거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A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ㄱ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을 산 A씨도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액 중 3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A씨가 부동산 경매컨설팅 회사인 ㄱ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사가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부동산경매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 상황에 대해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접해왔으며 노하우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경매절차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경매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