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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중앙일보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중앙일보 3월 9일]

by :) 2011. 7. 22.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중앙일보 3월 9일]

 

 

 

 

2011.03.09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2011 강민구변호사 만나다]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원문기사 보기]



기업은 건설 산업을 수행하며 수많은 이해관계인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휩싸인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관련 분야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사전에 그 분쟁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명문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분쟁에 대항하기 위한 무적의 방패 만들기에 성공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만나 건설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조언을 구해본다.




▶ 변호사에게 영어와 국제정세 흐름파악은 필수


강 변호사는 불혹의 나이에 해외 유학에 뛰어든 용감한 법조인이다.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업 관련 국제사건을 수행하며 현대의 건설 변호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강 변호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이미 탄탄한 영어 실력이 있었던 그가 언어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국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갖추고 미국의 선진화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미(韓美)간 FTA가 체결되자마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학을 결심했다”며 유학을 택한 계기를 털어 놓는다. 그는 “앞으로 외국로펌도 밀려 들 것이고, 국제적인 사건이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실제 국내의 건설 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해외진출도 늘고 있다. 때문에 건설 변호사들에게 외국법의 숙지와 글로벌 마인드는 필수요소다.
강 변호사는 “독일 회사와 관련된 해외 건설 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로펌 변호사와 영문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그 쪽에서 양보를 하는 바람에 쉽게 합의금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경험담을 들려준다. 강 변호사의 유학시절 공부와 경험이 분쟁 해결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 건설 분쟁은 법규의 종합세트…‘도전’이 없으면 당연히 ‘성공’도 없다

건설 관련 분쟁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분쟁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도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건설 관련 분쟁은 민ㆍ형사는 물론 상사법,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국제계약 관련 지식을 두루 갖추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강민구 변호사는 검사시절 건축 분야를 오랫동안 전담했다. 특수부시절에도 건설 회사를 수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특히 건설 관련 분쟁 중 최근 두드러진 경향은 건설 산업의 대규모화로 인해 발생되는 PF(Project Financing), SPC(Special Purpose Company),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건설 관련 금융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종래의 건설 분야 관련법은 물론 금융관련법, 기업법, 신탁법 등에 대한 총체적 숙지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새로운 법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으면 복잡한 건설 관련 금융사건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 방법이 없다. 강민구 변호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열정적인 도전의식은 건설 분야에 있어서 물론 다른 모든 법 분야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임이 틀림없다.



▶ 부도 염려 없어 경쟁 치열한 관급공사입찰, 성공적 입찰? 완벽한 준비 우선돼야


관급공사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절차는 발주처의 입찰공고로 시작된다. 이에 입찰한 참가업체들 중 심사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도급 계약이 이루어진다. 관급공사입찰은 알려진 것처럼 매우 치열하다. 건설공정에서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부도’라는 두 글자가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입찰 자격이나 서류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2순위 탈락업체와 낙찰자 사이에서 기존의 관급공사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첨예한 분쟁이 생기게 된다.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 변호사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는 입찰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참여한 입찰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참가 자격 요건 혹은 PQ( Pre-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점수 등 시공실적이나 공공조달계약법에 대한 숙지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 무기가 있어도 방패가 없으면 실패하는 관급공사입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관급공사 계약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조항들이 있다.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이나 최근 공공기관의 주요 제재수단으로 떠오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또한 입찰 과정에 있어서도 2순위로 탈락한 업체들이 낙찰자를 상대로 도급계약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분쟁에 의해 1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되어도 재입찰을 통한 새로운 낙찰자 선정의 재량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게 된다”며 “무조건적인 소송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순위보전과 관련된 가처분 등 보전소송이 빈발하게 되어 공사가 장기간 중지됨으로 인해 결국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갖추어야 하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법률적인 숙지는 물론, 분쟁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관급공사입찰에 있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일선 건설업자들에게도 생소


건설업체들은 위험부담의 분산이나 지방 군소업체들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구성하는 공동수급체는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추후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와 관련 있기 때문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아직 확실히 정리되어 있질 않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나 발주기관과 수급인들 사이의 법률문제, 공동수급체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인들 역시 이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관련된 세부절차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 기업들에게는 발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자문 통한 분쟁 예방, 승소 할 때만큼 보람 있어


강민구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변호와 사전적 방어는 그 공격방법을 예상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검사시절의 기업수사 경험은 물론, 실체적 진실에 대한 Fact Finding과 증거 수집능력, 민ㆍ형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탁월한 소송전략은 그의 최대 강점이다.

강 변호사는 “모든 소송은 민ㆍ형사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이를 상호적으로 잘 활용할 경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는 이러한 남다른 강점 덕분에 굴지의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고문 변호사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그의 한 마디 한마디에는 겸손이 배어 있다.

강 변호사는 “증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능력은 모든 법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요소일 뿐”이라며 본인의 특별함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때, 소송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법조생활 통해 쌓은 인맥…의뢰인들에게는 성공의 고리로


강 변호사는 엄청난 인맥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마당발일 뿐’이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실제 그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그를 통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 변호사는 항상 바쁘다.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시 하는 성품 탓에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역시 소홀히 듣지 않는다. 이런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고객들과 하나 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정말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차분하게 의지를 드러낸다.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도 애초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보단 못한 것이다. 건설 관련 분야의 법규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건설 법률 변호사가의 조언을 얻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건설 법률 변호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법조인은 몇이나 될까.

우리는 강민구 변호사를 보며 ‘건설변호사의 정의’에 대해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


 
▽ 강민구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 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 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現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소속
대한변협, 서울변협, 미국 뉴욕 주 변협
 
수상
2001. 법무부장관 우수검사 표창
<도움말: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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