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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토지취득세 분쟁 도움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27.

토지취득세 분쟁 도움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 등 우리나라에는 각종 세금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그 중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는 보통세로 여겨지면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르고 있는데요.


취득세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비롯해서 심지어 어업권이나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해서도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취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토지취득세가 있는데요. 토지취득세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토지취득세에서 취득은 어떤 행위들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이 포함되는데요.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땅을 넓힌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등 모든 취득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비과세가 인정되는 취득도 있는데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금액으로 하는데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면 이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20/1000으로 하며, 조례에 의해서 가감조정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시 관련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토지신탁은 a씨와 신탁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ㄱ토지신탁은 a씨의 토지를 신탁받아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등기를 마친 후 ㄱ토지신탁에서는 a씨에게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을 분양하였는데요. ㄱ토지신탁이 a씨에게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다는 것에 관할 구청은 해당 토지가 건물에 대한 사용일 이후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ㄱ토지신탁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요.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은 ㄱ토지신탁은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토지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a씨가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의 증가분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내린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더라도 토지의 지목이 바뀐 것을 이유로 수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토지취득세의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소유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과세대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고,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신탁법이 규정하는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원심은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 위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세와 관련하여서 단순히 지목을 바꾼 것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취득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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