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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시 신청여부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 3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시 신청여부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애초에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집주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인도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위해 이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특히 명도소송에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집주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기간 동안 불법 점유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신청이 필요한 것은 이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이미 권리가 이전된 상태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소유주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ㄱ업체에 대한 행정집행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행정집행을 진행할 A지자체가 ㄱ업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A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공고를 ㄱ업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A지자체의 공고에 ㄱ업체는 해당 행정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A지자체는 ㄱ업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지자체가 ㄱ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ㄱ업체가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A지자체는 공고한대로 행정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집행을 진행하라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후 A지자체가 행정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대상인 ㄱ업체 중 일부의 소유주가 변경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A지자체는 ㄱ업체 중 일부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행정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A지자체가 소송 당시 ㄱ업체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주가 법원에 행정집행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가처분 신청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법정다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대비하고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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