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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공사 재하도급 특수한 경우 허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14.

건설공사 재하도급 특수한 경우 허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법은 건설사가 같은 업종의 건설업체에 건설공사 재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건설공사 재하도급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허용한 것일까요?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데, 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공사의 일부분인 조경공사 그리고 흡출기,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입자자대표회의에 동의를 구한 뒤 해당 분야 시공을 담당 업체 1, 2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동일한 업종에 건설공사 재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 관할청은 A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업종에 건설공사 재하도급 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사는 불복을 위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자세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일부나 전부에 대한 건설공사 재하도급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이분야의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건설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은 ‘동일한 업종’에 대한 재하도급인데, A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되었으며, 특이분야 공사를 위해 재하도급 준 업체 1, 2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재판부는 A사 관할청이 A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뿐더러 대외적인 구속력 또한 없다고 판단해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관할청이 A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건설사업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한편 부당한 사유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를 제기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면 해당 처분을 되돌리기 위해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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