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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28.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사유






시공을 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건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간접공사비라고 합니다, 가설비와 보험비,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사유가 쟁점이 된 한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사를 비롯한 12개의 건설사는 수도권 지하철 x호선을 연장하는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공사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공사 완공 예정일보다 21개월 정도 지체되었는데요. 이에 A사 등은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국가와 B시를 상대로 추가 지출된 200여억 원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B시의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총 공사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사 등 건설사들에 총 14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시는 A사 등 각 건설사에 25~47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앞선 항소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유로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아닌, 일반적인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임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계약 자체만으로 공사금액과 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과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단가 등에만 미칠 뿐,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지연을 사유로 간접공사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한 후 각 회계연도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및 이행되는 형태의 계약을 장기계속공사라고 합니다. 즉, 장기계속공사 예산은 매 년마다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해 지급되며,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만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이 때 발생하는 간접공사비 청구는 불가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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