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법률정보

공매부동산하자 손해배상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4.

공매부동산하자 손해배상 책임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공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공매받았는데 그 물건에 공매부동산하자가 있는 경우 억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공매부동산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사의 약관은 불공정거래 약관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압류재산 공매공고에서 한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했었던 감정서와는 다르게 그 토지는 치명적인 공매부동산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수지에 잠겨 있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것입니다.


A씨는 공사를 상대로 공매부동산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를 받은 물건에 발생한 공매부동산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자 스스로 현지 답사 등을 통해서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또한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매부동산하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였지요.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부분이며, 한국자산공사는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통해 입찰자가 스스로 물건을 파악해 입찰해 참가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 참가에 있어 약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공매 시 약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바,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부당함을 겪고 있다면 법의 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