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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8.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오늘 살펴볼 부동산경매소송 관련 사례는 현관문에 적혀 있던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부동산경매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인의 도움으로 한 원룸 건물을 임차하게 된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할 때 현관문에 적힌 309호로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임대인은 A씨가 임차한 건물이 위치한 3층에 있는 301호를 301~316호까지로 나눠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 역시 301호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301~316호까지의 건물들은 등기부등본에 301호라고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건물의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301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서 A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답답했던 A씨는 소송으로 맞서고자 했습니다. 원룸 309호의 중개를 도와줬던 중개인과 1억 원의의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말이죠.




A씨가 못받은 5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달라며 낸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중개인이라면 자신이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9호를 중개해준 중개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동산경매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역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309호가 등기부상 없는 호수란 사실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경매소송에서 A씨 역시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결론 하에 협회는 A씨에게 40퍼센트의 책임만 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금전 재산에 비해 고가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를 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부동산경매소송을 통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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