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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억울할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14.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억울할때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둘러싼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의 재단은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을 도움과 동시에 사회에 알려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공사현장에 나와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자세히 보자면, a 씨 측은 특수학교를 건축하는 데에 있어 방 해를 하려 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금지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어필하였지만 주민들은 특수학교용 부지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며 원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미 있고 아동들이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정서장애아는 일반아동보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더욱 많이 배우고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서장애아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위 사례의 a 씨는 공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 없이 공사방해 중지를 명받고 공사를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의견 때문에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타인에게는 그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듯이 사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커져 다툼이 되고 더욱 나아가 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더욱 더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위법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 다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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