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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소송 진행 방향 낱낱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28.

 

부동산경매라고 하면 시세에 비해 싼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경매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집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자산에 해를 입을 수 있기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경매소송의 경우는 낙찰에 따른 명도나 경매 낙찰 취소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진행을 늦추거나 경매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획적으로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 점유인을 내보내기 위한 인도명령 신청 및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추가 변동 사안으로 인해 경매 낙찰을 취소하기 위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동산경매소송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경매소송을 통해 빠른 시간에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만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대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임대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상황을 파악하고 입주 시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주택은 계약 당시 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과 전세금 4천만원등으로 총 5억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입주한 뒤 주택의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자 부동산경매소송이 이루어졌고 A씨가 살고 있던 주택은 4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후 순위였던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주인과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경매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중개업자로서 A씨에게 근저당이나 전세보증금을 이야기 해주면서 A씨가 후순위이므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주택 주인이 큰 식당을 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는 말로 A씨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계약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선순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A씨에 대해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1/3의 책임은 A씨가 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B씨와 주인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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