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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과 관련된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9. 6. 5.

 

길을 가다보면 공사중인 곳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은 길에 나섰다하면 늘 공사중이라 교통의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공사가 건물 공사에 쓰이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잦은 만큼 공사 관련 민원들도 숱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공사금지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개개인이 느끼는 피해의 강도가 다 달라 섣불리 피해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공사금지청구소송을 했는데 알고보니 소음의 정도가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와 공사금지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에서는 B건설사와 약정을 맺고 토석 채취에 대한 중단 및 적지복구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C씨는 이 공사가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않아 위법일 뿐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공사금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공사금지청구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과 법적 기준, 선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A시가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에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씨 등이 받는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와의 공사금지청구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을 진행할 뿐 사실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그 피해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받지못해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하는 주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양 당사자들간의 문제를 원활히 협의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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