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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발제한구역법 관련된 한가지 상황

by 변호사 강민구 2019. 6. 11.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땅이 있으면 거기 위에 무엇을 하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땅이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토지에는 종류가 있기 마련이고 종류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이 문제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소유의 토지에 원하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데, 단 한가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형하여 적용을 하는 등의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받는 구역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생수통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두던 정말 말 그대로 땅으로만 사용을 했었으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관광버스 등의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용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것에 맞추어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 것에 불과한 본인의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개발제한이라는 것에 맞추어 아무런 변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며 다시 와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바꾸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생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A씨는 무사히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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