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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최고가매수신고인 자격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6. 26.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개인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유주의 몫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요. 토지나 집 등과 같은 유형의 재산일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창조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무형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곧 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소유권이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을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비롯해서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관련 재산의 경우에도 이러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권리에 대해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16년 동안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재산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B씨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고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대부분은 A씨와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살아있을 적에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 받고 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유자의 권리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차순위로 밀려나게 된 C씨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에 대해 금지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C씨는 A씨의 자격미달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고 우선매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차순위였던 C씨가 최고가매수신고인 대신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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