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보증 분쟁 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10.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증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 이상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고, 살면서 보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역시 보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흔히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를 믿기 어려울 때 그나마 신뢰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일상뿐만 아니라 건설을 하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상당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만들지 않고 도망가버리면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난감할 수 있습니다. 건설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건설보증입니다.

 



건설보증은 계약이행보증이라고도 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증금처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는 대신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자보수의무를 약조하기 위해서 보증 계약을 맺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건설보증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례를 보면서 익혀보면 나름의 대처 향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이번에 하자보수의무를 약속하기 위해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곳이 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A회사와 B회사의 케이스를 재구성해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 함께 공동 수급체를 만들었으며 어느 시에 있는 임대주택 공사와 한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결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같이 지기로 약속을 하고 하자 수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 난 뒤 시간이 흘러서 하자가 발생하여 고쳐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B회사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문제를 당장에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A회사에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A회사는 B회사를 대신하여 그 일을 직접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면서 A회사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썼으며, 여기에서 절반은 B회사가 부담을 해야 했지만 A회사가 직접 하여 부담을 했으니 A회사는 B회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들에게 지급을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A회사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의무를 실행하면 될 뿐이지만 B회사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A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초과하여 부담을 했기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B회사 대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자보수 의무에 대해서 같이 담보를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 이상으로 부담을 했다면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앞서 보았듯이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