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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19.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는 일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난 상대방과 계약이나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금전에 관해 갈등이 빚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생기므로 단지 감정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면서 골머리를 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돈에 관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어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거나, 가족간에도 돈 문제는 분명해야 한다는 등 주의를 주는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특정인과 마주쳐야 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거나 앞으로 안 생길 것이라 여겨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누구든 겪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조금이라도 알아둔 것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급히 알아보는 분들도 남에게 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연은 A씨가 보험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일에 대한 일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B씨가 A씨의 자가용을 운전을 하다가 행인과 다른 차량, 그리고 주택의 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본인의 차량에 F보험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 해두었는데, 이때 차량의 운전자로 본인과 배우자를 설정해두는 부부한정 특약을 이용했습니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법적 배우자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지정해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F보험사에서는 해당 특약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아래에 자녀가 있으며 주민등록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을 했던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F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혼인생활을 갖추지 못했으니 B씨를 A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B씨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데다가 B씨의 자녀가 결혼식에서 자신을 부친으로 하여 하객들을 초대하기도 했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B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공동 생활을 했다는 것이나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던 일, 또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자녀의 결혼식에 부친으로 소개되어 하객을 초청한 내용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A씨 부부는 사실상의 생계 유지와 생활의 범위를 함께하고 있었으며 사실혼 부부 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F보험사 측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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