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법률상담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29.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과 함께 사건 사고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소송법률상담에 대한 사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등 등기를 통해 그 소유 관계를 명확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는 일종의 등록인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서류의 개념으로 여기에 등기를 내야 비로소 내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는 실명제가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동산소송법률상담도 많은 데요, 자기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나 세금을 탈루하는 탈세의 목적, 세금을 경감하려는 목적 등 여러가지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각색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법률상담에서 많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인데요, 명의 신탁을 하던 부동산을 실소유주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A씨의 남편은 B씨의 남편에게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는 이 땅에 농지법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A씨가 그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듬해 B씨의 남편도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를 빌려 구임한 농지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는 A씨와 B씨의 사망에 따라 명의를 신탁한 약정과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등기를 이전하라고 A씨가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 B씨는 명의를 신탁 약정한 것은 불법적인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농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것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부동산의 명의 신탁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이름으로 마쳐진 등기 자체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대법원의 판결은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를 하고 이를 약정하는 것은 부동산법상 불법이지만 그 약정자체가 불법적이지 않고 선량한 목적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명 차명 부동산이 원래 실 소유주의 것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금 인정한 것이며 이들의 명의 신탁 자체 역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 기존의 수탁명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이전하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소송법률상담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의 소유권리를 실제 소유주가 갖는 것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과 물권의 변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내용,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인데 이는 앞으로 입법화을 통해 해결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