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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강남법률사무소 경제적 분쟁으로 이혼이 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8.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 부분은 무척이나 중요 합니다. 돈이 있다면 생활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 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두 사람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두 사람 다 힘들어지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제적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지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제적 분쟁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조금 벌어와서 생활이 힘들다는 것 이외에도, 충분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가사 노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소외를 시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소외시키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되며 이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별 다른 분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B씨는 가사 노동에 전념을 하여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관계는 A씨가 부모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A씨가 부모의 회사에 나와서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난 다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꼬박 꼬박 주던 생활비를 띄엄띄엄 주기 시작 했으며, A씨가 어느 정도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소비는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일절 B씨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B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왜 주지 않는 것과 소득을 알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따졌지만 A씨는 집 안 일이나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씨를 소외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고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해 본 사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이혼판결과 더불어서 a씨는 재산분할과,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인 B씨는 A씨가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고, 받쳐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이러한 것은 남편인 A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득을 관리, 처분을 하면서 B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퍼져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본 위 내용처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으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배우자를 소외시킨 다른 배우자는 혼인 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묻게 되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다른 배우자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대화 하고 이해할 수 있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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