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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사대금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21. 8. 20.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 목적에 따른 건축물 준공을 위해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비용 때문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대금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료비 등을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미지급 건으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단순한 판단으로 진행할 경우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그로 인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도 여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최선은 아닙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일단 채무자와의 변제 협상이나 추심이 먼저입니다. 변제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거나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진행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공사대금은 더욱 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건축물을 점유하거나 일정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써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추후 공사대금 청구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 제삼자인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명의로 보낸다면 채무자에게 좀 더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혀 채무자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미지급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는 상대가 채무자든 건물 양수인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물건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로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합의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추심의 한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에 울며 자 기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제 협상이나 유치권 행사가 통하지 않는다면 소 제기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면 무난히 이길 것이라며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 때문에 해석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협의, 약정된 내용이었다면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의 성립요건도 먼저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본격적인 유치권 행사 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인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려면 공사 계약 체결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같은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송 관련해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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