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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1. 9. 10.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걱정되는 것은 하자일 것입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이나 비틀림 파손 기능 불량 등 육안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것 모두를 뜻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아파트 하자와 또 건설사에서는 인정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뉴스등을 접하셨을 겁니다.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각 항목마다 기간이 틀리고 최장 10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하자 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각각 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를 내렸으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거나, 파손, 누수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새 입자 들은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맞춰서 요청을 해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본인이 잘못으로 파손이 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0년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분양을 받았고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인 10년 이내에 수리를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서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마감 등은 4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 수 있는데 내력구조별 하자는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되거나 침하나 균열 등으로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설물의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상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균열, 파손, 누수, 붕괴 등의 공사상 잘못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하자라는 것은 아파트 구조 자체의 하자나 내부 시설에 대한 하자나 모든 하자에 대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하자보수에 대하여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자보수요청에 관한 자료는 꼭 보관을 해두어야 나중에 발생될 분쟁에 대하여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하자에 대하여 판정을 받았는데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검색하고 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정보 및 하자 해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되면 사업주체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하자보수방법입니다.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신청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한 하자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공사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요구조부, 내력벽, 바닥, 기둥, 보, 주계단, 지붕틀 등 지반공사나 내력구조 부별 하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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