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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사대금미지급 법적 절차로 돌려받고 싶을 때

by 변호사 강민구 2021. 10. 20.

공사대금미지급 법적 절차로 돌려받고 싶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건물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새롭게 신축건물들과 신축 아파트들이 공사하는 현장을 많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행사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게 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긴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대금 미지급 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지게 되어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계약서에 세세한 부분까지 약정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로 이해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공사 대여 미지급이 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회사나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사장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거나 독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 관리는 회사의 영업 매출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미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미수금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공사대금미지급이 있는 경우 공사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와의 공사대금 산정에서도 다툼이 발생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되면서 불공정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나 공사대금미지급하게 되거나 부당한 공사비를 결정하게 되거나, 공사비 인하 등의 위반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벌점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체가 되거나 납품의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서 비용이나 대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히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요인과 물가 변동, 납품 수급, 노동자 수급 문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연장될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절차 즉,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이 지속이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된다면 심리적 압박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될 때 미수금 독촉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전 단계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경고장을 받게 되어 압박을 받고 미수금을 지급해주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여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공사 건의 경우에는 3년으로 짧아서 신중히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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