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못받은 돈 돌려 받기 위해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22. 2. 3.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사람들과의 금전거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이라한들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자신이 오래 알고 지낸 가족이나 지인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돈을 제때 갚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상대방이 변제기일을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조급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빌린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거래 행위를 진행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되지만 돈을 떼였다면


이전에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과 증거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진행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쉽게 빌려줄 수 있지만 오랜 사이인만큼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다보면 추후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차용증의 내용으로는 금액과 이자, 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여금반환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거래내역이 남도록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 없이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당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이체확인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 차용증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인 만큼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소명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한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자료가 중요한 이유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상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에게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과 은행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증인의 진술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금전을 대여해준 기록, 변제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송 전 확인해야할 사항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가압류를 신청해야하는데 이는 소송기간동안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간의 금전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합니다.

돈이 필요한 당시에는 간이며 쓸개까지 다 줄것처럼 하다가 돈을 갚아야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빌려준 대여금은 반드시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풍부한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