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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강남부동산변호사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2. 2. 18.

 

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또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계약관련 문제와 건물을 점유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게 세입자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남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되찾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다른 신청이나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며 자세히 말하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제기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간 연차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점유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기했고 제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건물까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적으로 내보냈을 경우

물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무작정 내보낸내게 되면 되려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이후 다른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고지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강남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하는 순서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 또는 명도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데 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란 어려운 만큼 강남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해서 무조건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일반인이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기란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분쟁은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것인 만큼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대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되는 상황에 있다면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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